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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불규정 본문
수강료 환불규정 (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)에 의거합니다.
수강료 징수기간 | 반환 사유 발생일 | 반환 금액 |
1개월 이내인 경우 | 교습게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 | |
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 |
1개월 초과인 경우 | 교습게시 이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교습 개시 이후 |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-총 교습 시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 수업일수를 말하며,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여부는 교습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개강 이후 환불 접수는 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
-환불 요청 시, 결제 하셨던 카드를 지참하셔야 결제 취소가 가능하며, 현금으로 결제하신 경우,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됩니다.
-환불 기준일은 환불 신청 날짜(환불 신청서 작성 날짜)입니다.
-수강 기간 동안 제공받은 강좌 등의 이용이 정지되고, 기사용된 부분은 한불월의 말일까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.
-개인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, 환불 및 별도의 보강 진행이 어려우며, 남은 교습시간을 이월하실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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