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불규정
수강료 환불규정 (학원의 설립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별표4)에 의거합니다.수강료 징수기간반환 사유 발생일반환 금액1개월 이내인 경우교습게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초과인 경우교습게시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교습 개시 이후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-총 교습 시간은 개강일로부터 종강일까지 수업일수를 말하며, 환불 금액 및 환불 가능여부는 교습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-개강 이후 환불 접수는 기간 내 환불을 요청하셔야 합니다.-환불 요청 시, 결제 하셨던 카드를 지참하셔야 결제 취소가 가능..
2024. 12. 26. 10:57